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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1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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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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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약칭 임정기념사업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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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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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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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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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임시정부의 인물, 유적, 유물 등을 조사 정리하고 수집, 편찬, 배포, 홍보하는 사업
② 임시정부 활동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연구
③ 학술발표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학술사업
④ 임시정부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남·북교류 협력과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사업
⑤ 임시정부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현장답사 및 각종 홍보사업
⑥ 그밖의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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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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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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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회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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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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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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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회비를 내고, 이 정관에서 정한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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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회원의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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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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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회원의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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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사유가 있는 회원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과 내규 또는 결의사항을 준수치 않은 사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
3. 그밖에, 본회가 발전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미리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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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임원 및 고문·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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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고 문 : 약간명
3. 자문위원 : 약간명
4. 부 회 장 : 15인 이내
5. 상임이사 : 1인
6. 이 사 : 60인 이내
7. 감 사 : 2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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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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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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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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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부회장·이사·감사는 총회에서선출한다.
②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회장단과 협의 선출한다.
③ 회장은 이사중에서 상임이사를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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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임원의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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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수 없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③ 파렴치 행위로써 회원의 지탄이 되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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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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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선출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전반의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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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감사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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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에 관한 업무를 감사한다.
② 제1호의 감사 결과, 부정행위나 부당한 점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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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구성과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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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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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총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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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 합병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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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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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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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이사회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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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이사 1/3 이상 요구시, 회장의 필요시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는 회장단의 결의에 의하여 안건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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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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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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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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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모든 회의는, 정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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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소집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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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임시총회를 요구할 때,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감사 포함)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된 경우, 또는 소집권자가 자의로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나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임시총회를 열수가 있다.
4. 제3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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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의결 제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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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자신이 관련된 경우
2.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가 이해를 상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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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재산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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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그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에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③ 기본재산은 목록을 작성하여 연 1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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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재산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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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매수, 기부체납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금전 또는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관리(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이 바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고쳐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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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재산의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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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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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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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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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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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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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예산 외의 채무 부담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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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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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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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법인은 본회의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빌리거나 가져다 쓸 수 없다.
1. 본회의 임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친족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재산상에서 본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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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세입 세출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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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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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사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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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업 기구를 둘 수 있다.
1. 연구자문위원회
2. 운영위원회
3. 기획위원회
4. 재정위원회
5. 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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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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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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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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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재적이사 중에서 청산인 약간 명을 선정하여 청산하고,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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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임원의 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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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사임은 회장단에서 처리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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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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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12년 11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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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의 제정과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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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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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자격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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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참석자는 정관 제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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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계연도 개정으로 인해 2011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는 개최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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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10년 10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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