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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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군의 날을 9월17일로 하자
글쓴이 관리자
날 짜
17-12-01 10:41
조회(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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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9월 17일 임시정부는 중국의 피난 수도인 중칭(重慶) 가능빈관 (嘉陵賓館)에서 열망했던 광복군 총사령부 재결성을 하게 되었다. 이날 조소앙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부장은 경과보고에서  “정미년 (丁未年, 1907년) 8월1일 대한국군 해산하든 날이 곧 광복군 창립된 날”이란 역사적인 보고를 했다.

이 보고는 대단한 역사적 함의를 나타낸 명언이었다. 우리의 선열들은 역사를 토막토막 내는 역사가 아니라 ‘단절 없는 역사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1917년 7월 신규식, 박용만, 조소앙 등 독립운동가 14명이 합동으로 선포한 「대동단결선언」에서 “융희황제(隆熙皇帝)가 삼보(三寶, 국민, 국토, 주권 등을 말한다)를 포기한 8월29일은 오인 동지(吾人 同志)가 삼보를 계승한 8월29일”이라했다. 이를 풀어보면 1910년 8월29일은 국치일이 아니라 조선왕조가 주권을 국민에게 인계한 날이라는 뜻이다. 고로 우리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넘어갔음을 의미하며 ....  왕권이 민권에게 이양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역사적으로 합법인 것이고, 이를 일본이 가로채려함은 불법이란 뜻이다.

선열들의 단절 없는 역사인식의 기반을 둔 ‘주권불멸론’은 항일투쟁기간 중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었다. 이는 마치 독일이 프랑스를 일시 군사적으로 점령했는지는 몰라도 프랑스의 주권은 여전히 프랑스 국민에게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보면 대한제국 군대가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되었지만 이는 불법이므로 전국에서 의병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다. 역사에 대한 투철한 의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제국 군의 장병들은 거의 대부분 봉기하여 의병으로 항일투쟁에 참전했다.

대표적으로 민긍호 부사관이  350명을 인솔하여 관동 의병으로 봉기했고 원주 진위대의 홍우형이 합세했다. 그리고 강화 진위대 유명규, 연기우, 지홍윤 등이 봉기했다. 1907년 11월 전국 의병장들은 연합 의병부대 편성했는데 48개부대, 의병 1만여명이 십삼도창의군(十三道倡義軍)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이 의병들이 장비면에서 우세한 일제 군에 맞서 싸우면서 많은 희생을 하여 한만국경까지 밀렸지만 대한제국군의 간부였던 이동휘, 이필주, 김창환, 노백린, 이갑, 유동열 등이 적극 참여하여 독립군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안중근 의사도 독립군의 일원으로 전투했다, 그가 재판과정에서 “나는 독립군의 중장이다. 나를 포로로 대우하라”고 주장한 것도 당연한 요구였다. 1911년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어 3000여명의 군 간부를 양성하게 된 것도 지청천, 이범석 등 간부들이 교관이 되어 훈련을 시켰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 등으로 독립군을 재편함으로써 정부의 군사부로 본격적인 대일 무장투쟁을 시도할 수 있었다. 

위에서 보듯이 광복군이 성립된 것은 대한제국군이 의병으로 탈바꿈했고, 의병이 독립군이 되었고, 독립군이 광복군이 되었다는 단절 없는 역사에서 근거를 찾았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국군의 연원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당연히 그 모체는 독립투쟁의 역사의 연장선에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을 명시하듯이 대한민국의 국군의 법통도 광복군에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의 날은 광복군이 독립투쟁의 깃발을 다시 들은 9월17일로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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